분양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양 콘도의 건설은 구매자 와의 계약을 끝으로 시작되며 구매 계약자들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적게는 4년 에서 많게는 6년까지 걸립니다. 

콘도 또는 콘도 타운하우스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건설 기간 동안에 현재의 최소 현금 흐름으로 미래에 최대의 자산 가치로 만들수 있어 캐나다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의 하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예산등을 고려하여 분양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으로는 거주를 기반하는 자산 증대, 임대 또는 전매를 통한 수익 증대, 그리고 미래에 자녀들에게 양도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목적에 따라 지역이나 예산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리얼터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분양 콘도의 정보를 취득하시고 개발사의 평판도 콘도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원하는 콘도 또는 콘도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분양 신청서 (Worksheet) 작성

리얼터와 함께 작성해서 리얼터 회사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개발사에 제출합니다. Floor Plan 을 검토하여 원하는 유닛 모델을 결정하고 층수와 향을 선택합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지며 작은 유닛 사이즈일수록 sq.ft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주위의 환경에 따라 특정 향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렇게 정한 기준으로 1, 2, 3 순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분양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본인 얼굴과 현 거주지 증명이 필요한 ID 복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가장 좋으며 여권이나 PR 카드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는 bank statement, utility bill 등별도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락가능한 email 주소, 전화번호, SIN, 및 직장명와 근무년수 등이 추가로 기입될 수 있습니다.

 

2. 분양 계약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Worksheet 제출후 원하던 유닛을 할당 받게 되면 개발사로 부터 계약 일정 통보 받게 되며 개발사가 정한 장소에서 개발사에 의해 준비된 APS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에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시 계약자 ID (운전면허증, 여권, PR 카드), Deposit 일정에 맞춘 개인 수표 수량 (5~7매 정도), 그리고 개발사에서 요구하는 Signing Deposit 금액이 적힌 Bank Draft ( 보통 $5,000 ~ $10,000)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Cooling-Off Period 라 하며 이 기간 내에 개발사가 준비한 계약서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는것이 좋습니다 ($200~$400 비용). 개발사와 계약후 개발사는 보통 모기지 사전 승인 (Mortgage Pro-Approval letter) 서류를 요구하며 대략 10~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테리어 자재 선정

공사가 진행 되고 어느 일정 서점이 되면 개발사에서 옵션 선택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자재 선정과 색상등을 고르게 됩니다. 이때 지정된 날짜에 직접 개발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옵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 입주전 검사 (Pre Delivery Inspection)

개발사의 요청으로 대략 입주 예정 30일 전에 개발사측과 함께 콘도 내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때 유닛 내부에 하자를 비롯하여 구매 계약자가 선정한 인테리어 자재와 색상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할시 구매 계약자는 개발사에게 정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5. 입주 (Interim Occupancy)

개발사는 공사가 끝난 유닛에 대해 구매 계약자에게 Interim Occupany를 요구 할 수있습니다. 이 Interim Occupancy 란 유닛에 입주(move in) 하는 날 과 소유권 (closing) 을 인수한 날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18개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콘도 유닛은 여전히 개발사의 소유이며 구매 계약자는 입주 여부에 상관없이 개발사가 요구하는 일정비율의 비용을 클로징 때까지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비용은 입주 전에 변호사에게 Post-dated 수표로 제공하여 월별 비용으로 지불되며 콘도 구매 가격과는 무관한 지출 비용입니다. 

또한 임대 목적의 분양일 경우 이 기간동안 렌트가 허용되는지를 개발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것이 좋습니다.

 

6. 등기 이전 (Final Closing)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개발사가 콘도를 등록 시킬 준비가 되면 입주 (Interim Occupancy)는 종료되고 정식으로 소유권이 개별 구매 계약자에게 이전됩니다. 입주 기간 동안 미리 모기지 승인을 신청하여 두어야 등기 이전시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사로 부터 등기 이전 통보가 오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등기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등기 이전 비용으로는

    – Ontario Land Transfer Tax (주 취득세) & Municipal Land Transfer tax (토론토시에 콘도가 건설될 경우)

    – Development Charge (개발 분단금)

    – Lawyer fee (변호사 비용)

    – Utility & Adjustments

    – HST (본인 및 직계 가족의 미거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