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절차는...

worksite, project, tower crane-2458150.jpg분양 절차에서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분양 콘도의 건설은 구매자와의 계약 체결 (가격, 조건, 보증금 등등)을 시작으로 구매자들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적게는 4 에서 많게는 6년까지 걸립니다분양 받은 콘도 유닛의 공사가 끝나면 구매 계약자가 개발사의 통보로 입주가 가능한 임시 입주 (Interim Occupancy)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개발사가 아직 콘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가 모든 검사를 마치고 법인등록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됩니다. 이 등록 기간 동안 콘도 소유권이 구매 계약자에게 이전되고 모기지가 발효되며 구매 계약자가 법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구매 계약자는 이 입주(Interim Occupancy) 기간 이나 등기 이전 전에 콘도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 계약자는 아직 콘도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팔 수는 없고 개발사와 맺은 콘도 구매 계약을 타인에게 전매 (Assignment)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 과정에서 원 구매 계약자는 그동안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과 프리미엄 (시세차이)을 합산한 금액을 새 구매 계약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전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1. 전매 조항 검토

개발사와 분양 계약시에 전매에 관련된 조항들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사가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전매 조건이 까다로운 개발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에 전매에 관련된 조항을 미리 공지하는데 전매가 가능한 시점과 전매 조건, 그리고 전매 수수료 ($500 ~ $7000)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분양 계약서에 들어있는 전매 조항에는 “개발사의 최종 승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전매 가능한 시점, 조건 등에 따라 개발사의 승인여부와 승인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리얼터 선정 및 매물 리스팅

전매 매물은 MLS, Realtor.ca 등 인터넷을 통해 공식적으로 리스팅을 할수 없어 개별적으로 리얼터의 개인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 실제 전매 구매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에 개발사가 전매 광고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콘도 분양을 리얼터를 통해 받으셨다면 해당 리얼터의 도움을 받아 전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물 가격은 현 시세를 반영하여 총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3. 매매 체결

전매를 원하는 새 구매자(Buyer / New Purchaser / Assignee)가 나타나면 Buyer 리얼터를 통해 offer를 제출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OREA Form 145 – Assignment of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에 자세한 금액이 제시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새 구매자가 제시할 전매 가격이 $1,500,000 이고 원 구매자 (Seller / Original Purchaser / Assignor) 의 분양가는 $1,000,000,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Deposit $200,000 을 납부했다면 Offer에 새 구매자가 전매 계약 체결을 위한 deposit $50,000을 제외한 $650,000 을 전매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 즉 개발사가 전매를 승인하고 난 직후 새 구매자 (Buyer) 는 원 구매자 (Seller) 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