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각 절차는...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각은 고객의 재정상태의 한 주요 부분이며 자산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각은 은 판매자로서 잠재 구매자를 대상으로 협상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복잡한 감정이 수반되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부동산 리얼터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각 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들이 상황판단과 실행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리얼터 선정 (Finding the ideal agent)
함께 일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리얼터를 찾는 것은 매각 절차에서 첫 단추를 끼는 것에 비유할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명의 부동산 중개인를 면담하여 주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정하여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후보들과 인터뷰시 주변 시세, 판매 전략, 광고 전략 등의 상세 내용을 충분히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낮은 부동산 중개료를 제안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마켓팅 비용의 제한으로 인해 효율적인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세와 동 떨어진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제시하거나 팔 수 있다고 광고하는 부동산 리얼터를 선택하는 것 또한 최선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잠재 구매자들로 부터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인과의 계약 (Signing Listing Agreement)
부동산 리얼터를 선정하고 나면 Listing Agreement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나면 Real Estate Agent 는 공식적으로 판매자의 대리인 지위를 부여 받습니다.

Listing Agreement 양식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소속사 와 판매자의 법적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광고 허용 기간, 중개인 수수료 (Commission), 주택 세부내용등이 포함됩니다.
Listing Price 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얼터와 함께 주변의 과거 시세 와 현재 시세, 그리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시세와 현재의 시장 상황, 그리고 현 주택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없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였을 시 시장에서 구매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매각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져 정당한 평가를 못받게 될 수도 잇습니다.
3. 스테이징 (Staging) 및 MLS 리스팅
해당 리얼터와 공식 서류에 서명을 하고나면 사전 계획에 따라 잠재 구매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주택 내부 정리 및 staging 을 준비합니다. 가능한 한 내부가 넓어 보이도록 불필요한 가구나 물건들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벽은 가능한 깨끗하고 색깍은 편안함을 주는 색상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staging 업체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잠재 구매자의 이목을 끄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테이징이 마무리되면 리얼터는 부동산 MLS 시스템에 매물을 등록시켜 다른 부동산 중개인들과 일반 잠재 구매자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리얼터는 추가 광고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 ( 지역 신문, 지역 잡지,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윗 등) 으로 지속적으로 매물을 노출시킵니다.
4. Showing 및 Open House
MLS와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노출된 매물에 구매자들은 집을 둘러보기 위해 본인들의 리얼터를 통해 예약을 하게 됩니다. Showing은 리얼터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보통 30분~1시간 동안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리얼터와 셀러가 협의하여 잠재적인 고객이 될수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Open House (보통 2시~4시 까지) 를 열기도 합니다.
5. 오퍼 (Receiving Offer) 접수 와 협상 (Counter Offer)
쇼잉이 진행되는 과정중에 Seller agent는 Buyer agent 로부터 오퍼를 받고 그 즉시 셀러 (Seller)에게 전달이 됩니다. 셀러는 리얼터와 함께 오퍼를 검토하고 나서 3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1. Offer Acceptance 2. Offer Rejection 3. Counting Offer등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
- 셀러측에서 오퍼를 수용하면, 이 거래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됩니다
- 셀러측에서 오퍼를 거절하면, 기존 오퍼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셀러측에서 오퍼를 수정하여 바이어측에 다시 되돌려 보내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우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Balanced market) 의 흐름에서 보편적 입니다. 구매자가 셀러측의 카운터 오퍼를 받으면 이 3가지 옵션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여러 오퍼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는 복수의 경쟁으로 인해 주택의 판매가격이 최대한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리얼터의 역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6. 컨디션 조항 없애기 (Conditions Waiver)
오퍼에 최종 싸인을 하게되고 만약 각종 컨디션 조항들이 오퍼에 들어가 있다면 이 컨디션들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이어측에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통지받음으로서 완전한 매매계약서가 됩니다.
- Home Inspection : 홈 인스펙션 조항이 있는 경우 보통 5일 (business days) 이내 바이어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컨디션 해제를통보 받습니다.
- Financial : 모기지 승인 컨디션 또한 보통 5일 (business day 또는 banking day) 이내 바이어측으로 부터 계약 유지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 Status of Certificate : 콘도 타운하우나 타워형 콘도에만 해당되는 서류이고 셀러는 보통 10일 이내에 바이어측에 제공하고 그 다음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바이어측으로 부터 컨디션 해제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7. 클로징 (Closing)
매매계약이 완성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서류들을 변호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바이어측 변호사와 함께 클로징 날짜에 맞춰 모든 법적 서류를 검토 정리 및 금전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클로징 날짜 1~2일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며 클로징 날짜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집을 비운 후 열쇠를 새로운 주인에게 상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바이어측으로 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정산 과정을 거쳐 모든 금전거래와 완성되게 됩니다.
